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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음주운전구제변호사, 0.110% 면허취소에 사고 전력까지 있었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 사례

lawyun 2026. 10. 22. 12:00

'사고 전력까지 있는데 면허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유성음주운전구제변호사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A씨가 적발된 날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를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면허 없이 출근길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단속 현장에서 A씨에게 생긴 일

조리대 위 우편 봉투와 자동차 열쇠

A씨는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받았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보통 숨을 불어 수치를 잽니다.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였죠.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대상이죠.

 

그래서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A씨에게는 불리한 기록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즉결심판(가벼운 위반을 판사가 바로 처리하는 재판)을 받은 전력도 1회 있었죠.

 

 

전력이 있으면 감경(처분을 가볍게 바꿔 주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유성음주운전구제변호사 상담에서도 이런 전력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입니다.

 

A씨 쪽이 행정심판에서 내세운 사정

사례 요약 카드

A씨는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데요.

 

 

행정심판은 보통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A씨 쪽은 먼저 감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졌죠.

 

재량권(행정기관이 처분 수위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썼는지도 물었습니다.

 

 

A씨의 운전 경력도 자료로 냈는데요.

 

적발 당시의 운전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처분이 A씨에게 다소 가혹하다는 것이 주장의 중심이었죠.

 

결론은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민원실 대기석과 번호 발급기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면허를 잃는 대신 정해진 기간만 운전을 쉬게 된 것이죠.

 

 

110일이 지나면 A씨는 같은 면허로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됩니다.

 

일부인용은 주장이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죠.

 

처분을 없애지는 않고 수위만 낮춘 것입니다.

 

 

이 재결(행정심판의 결론)로 A씨는 면허를 다시 따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유성음주운전구제변호사가 이 재결에서 주목한 것은 경력과 경위를 함께 살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이 대신 문의를 남겨 주셔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의뢰인님 서류에 대어 보는 순서

통지서 받은 뒤 확인

사례를 보셨다면 이제 받으신 서류를 하나씩 맞춰 볼 차례입니다.

 

□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 측정 수치가 0.08% 이상으로 적힌 경우.

 

 

□ 운전이 생계와 이어지는 직업인 경우.

 

하나라도 맞는다면 A씨 사례를 의뢰인님 경우와 비교해 보실 만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행정심판은 통지를 받아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죠.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뒤 행정심판을 낼 수도 있죠.

 

 

10월 1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날이 1일째가 되어 12월 30일이 90일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운전경력증명서는 의뢰인님께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는 일은 직접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정을 앞세워 주장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좋은데요.

 

유성음주운전구제변호사 상담에서는 통지서 날짜와 운전 경력부터 맞춰 봅니다.

 


사고 전력이 있어도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바뀐 재결이 있습니다.

 

A씨 사례는 운전 경력과 적발 경위를 함께 살핀 결과였죠.

 

유성음주운전구제변호사를 찾으셨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오늘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혼자 서류를 뒤지고 계신다면

처분 통지서를 몇 번씩 다시 읽어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성격도 기한도 다릅니다.

 

 

어느 길이 본인 사안에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통지서를 들고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599-7651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 카카오톡 law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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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심판 안내: https://lawfirm-yoon.kr/traffic/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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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바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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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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